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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02-07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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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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