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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2-21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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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

 

2. 주요 내용

첩약·약침 관련 적용기준 개선

 

3. 시행일

[별표 3] 연번 28(첩약)29(약침술) 1항 및 제3항 관련 : 421일 진료분부터

[별표 2] -1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 71일 진료분부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4, 3413,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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