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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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2024.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 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 시행일: 2024.6.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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