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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5-23
  • 1,121
  • hwp (제2024-88호,2024.5.2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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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 2024.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 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 시행일: 2024.6.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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