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1회용 수술(시술)팩 관련 QA 등 안내_질의응답수정본
- 치료재료등재부
- 2018-02-01
- 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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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호, 2018.1.2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수술팩 관련 QA참고
ㅇ 시행일 : 201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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