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혁신부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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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 시행일: 2018. 10.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개정구분 문의처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 변경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절질환 이외) (관절질환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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