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 조사2부
  • 2018-11-16
  • 5,84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2018.10.16.)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25(2018.11.7.)“2018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811월부터 사전 예방·계도 중심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0337391349, 1350, 1351, 135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6)

이전글
2019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연구과제 선정 결과 안내
다음글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관련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