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 일차의료수가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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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11호, 2019.4.1.)'가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라,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치과 행위가 추가(2개 항목, 골격성 고정원 식립(양측, 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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