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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입원료 산정방법 등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2-25
  • 6,857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외 대상인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 산정방법 관련 의료기관 다발생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대상인 교통사고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2)”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 2019.6.20.)됨에 따라, 병동전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1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통보서를 미제출한 종합병원·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하여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2019.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2019.6.2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18.5.18.)

 

(관련문의)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관련: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2,3413,3415)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 관련 : 자원관리부(033-739-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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