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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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외 대상인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 산정방법 관련 의료기관 다발생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대상인 교통사고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가-2)”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됨에 따라, 병동전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통보서를 미제출한 종합병원·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하여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2019.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2019.6.2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18.5.18.)
(관련문의)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관련: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12,3413,3415)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 관련 : 자원관리부(☎033-739-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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