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안내
- 심사기준부, 청구관리부
- 2020-02-25
-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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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922(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안내” 관련입니다.
가. 수정내용 :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나. 수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변경
다. 적용시점 : 2020.2.20. 진료분부터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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