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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2-28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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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0.2.28.)

 

2.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24일까지 결정되어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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