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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 2020-02-28
  •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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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67(2020.2.28.)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 기재방법 안내 업무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타 기관 의료인력이 선별진료소 파견 등으로 인한 장기 출장 전에 불가피하게 기존 진료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현행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A/코로나19 관련 의사출장 등"으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Tel)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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