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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0-03-02
  •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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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 의료정보정책과-534(2020.2.28.)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 추가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중 현황신고 의무 추가 등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033) 739-16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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