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02
-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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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예외규정 시행방안(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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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1305호 (2020.2.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안내”
○ 주요내용
○ 대상: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
○ (지정진단의료기관 추가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연 지정*
* 별도의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선정·승인 절차 생략
-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경우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 실시
○ (시행시기) 20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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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관련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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