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관련 고시 시행 유예 안내
- 심사기준부
- 2020-03-03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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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호(2020.2.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2019.12.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규 영양사·조리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제2019-294호) 개정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유예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시행시기: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 추후 별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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