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0-05-25
- 2,128
- (2020-97호_2020.5.21)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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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 문의 연락처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선별급여 50% 적용 신설(☏033-739-1939)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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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