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8호)
- 심사기준부
- 2020-07-15
-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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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신설 1항목)
구분 |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행위 |
자45 척추체제거술 산정방법에 대하여 |
심사기준부 |
033)739-3751 |
□ 시행일
- 2020.8.1.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