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7-16
- 2,833
- (2020-150)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8월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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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2020.0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7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580다(1)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40) NUDT15 Gene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
나795 동공부등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861 | ||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의 급여기준 |
033-739-1855 | ||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의 급여기준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 |
033-739-1860 | ||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인정기준 |
033-739-1863 | ||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의 급여기준 |
033-739-1864 | ||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 |
033-739-1856 | ||
자504카 녹내장수술-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시 급여기준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 |
○ 시행일: 2020.8.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