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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9-09
  •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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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22-1나(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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