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9-09
  • 3,46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0-188,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교환술, 제거술(S4714, S4715)”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시행일: 2020.10.1. 부터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0-20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음글
2020년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