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영양치료료 관련 영양치료 교육프로그램 추가 통보
- 심사기준1부
- 2021-04-01
-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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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69호(2021.3.30.) "집중영양치료료 관련 영양치료 교육프로그램 추가 통보 "관련입니다.
2.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126호 관련) 별표2 영양관련 교육프로그램[집중영양치료료 관련] 중 간호사 직군 교육과정에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의 CNC(Comprehensive Nutritional Care) 프로그램을 추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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