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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1-04-16
  •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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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369(2021.04.13.)“2021년 제2차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2)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6, 5914, 5926, 5933, 5935, 5941, 5945,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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