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행위] 고시 제2021-13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11
-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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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840라 조직형검사 HLA Typing-염기서열분석 주항 변경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033-739-1855 | ||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
033-739-1865 | ||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 |
033-739-1858 |
○ 시행일 : 2021.6.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