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13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11
-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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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4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5 |
○ 시행일: 2021.6.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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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