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약가산정부
  • 2021-07-07
  • 1,66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사항 입니다.

 

1. 관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649호(2021.6.28.)

 

2. 아래 의약품(1개 품목)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품목 허가취소(2021.7.12.자)로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

  * 부적합 제조번호(사용기한) : 210010(2024.01.11.)

 나. 업체명: 한국신텍스제약(주)

 다. 급여중지일: 2021.7.12.부터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다음글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