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7-08
-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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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42호(2021.7.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 중단 결정한 붙임 의약품(4개 품목)에 대하여 2021.7.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7.8.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공문) 1부
붙임2. 급여 중지 목록 1부
붙임3. 식약처 안전성 속보(2021.7.8)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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