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5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평가2부
- 2021-10-27
-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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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기간: 2022년 1~6월 진료분(6개월)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대상환자: 2022년 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2부 (☎ 033-739-4574,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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