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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12-08
  • 1,582
  • (2021-300호_2021.12.8.)_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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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3, 2021.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신설

 

시행일 : 2022.1.1.부터

 

문의 : 예비급여부 033-73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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