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1-12-29
- 1,41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원칙] 당뇨병용제는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변경) 고시 제2021-294호(2021. 11. 30.) 관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2월 1일로 변경한다.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50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 033-739-1354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033-739-1345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 033-739-134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