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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1-12-29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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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2. 1. 1.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 입원형, 자문형 호스피스: 033-739-1646,1647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033-73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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