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2-03-14
- 7,021
- (보건복지부)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추가 안내(RAT 및 응급용 양성)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험급여과-1263(’22.3.13.)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점 : 2022.3.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문의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관련
내용 전화번호 코로나19 항원검사 관련 033-739-0305
붙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대상 환자 변경안내" 관련
내용 전화번호 코로나19 입원료, 격리실 관련 033-739-1581, 1589 코로나19 수술실, 분만 격리관리료 033-739-1536, 1552, 1559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033-739-0316, 1639, 1642, 1649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033-739-1520, 1522, 1525, 1528, 1519, 1507, 1511, 1517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033-739-1540, 1541, 1543 코로나19 응급의료 관련 033-739-1513, 1527 코로나19 중증환자, 중환자실, 야간간호료 033-739-1587, 1588 그 외 033-739-1520, 151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