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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험급여과-1263(’22.3.13.)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3-14
  • 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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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263(’22.3.13.)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적용시점 : 2022.3.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문의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관련

내용

전화번호

코로나19 항원검사 관련

033-739-0305

 

 붙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대상 환자 변경안내" 관련

내용

전화번호

코로나19 입원료, 격리실 관련

033-739-1581, 1589

코로나19 수술실, 분만 격리관리료

033-739-1536, 1552, 1559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033-739-0316, 1639, 1642, 1649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033-739-1520, 1522, 1525, 1528, 1519, 1507, 1511, 1517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033-739-1540, 1541, 1543

코로나19 응급의료 관련

033-739-1513, 1527

코로나19 중증환자, 중환자실, 야간간호료

033-739-1587, 1588

그 외

033-739-15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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