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안내
- 등재관리부
- 2022-03-15
- 1,518
- (2022-219호)2022년도_치료재료_재평가_대상_품목군_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_2022년_재평가_대상_품목군_관련_등재품목(2022.3.1.고시_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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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219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3〕 제4호에 따라 202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료 제출 방법은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제출 안내' 파일 참조
※ 문의사항 :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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