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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
  • 건강보험심가평가원
  • 2022-03-16
  • 5,80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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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174(2022.3.14.)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2-1) 배포 알림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3.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2-1), 운영지침 관련 Q&A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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