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
- 건강보험심가평가원
- 2022-03-16
- 5,807
- [공문]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배포 알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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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_진료_지정_의료기관_운영지침(제2-1판)_통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흡기전담클리닉_검사치료체계_운영지침(제2-1판)_통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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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174호(2022.3.14.)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3.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제2-1판), 운영지침 관련 Q&A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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