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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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6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나. 신청기간: 2022.3.16. (수) ~ 2022.3.31.(목) 18:00까지
다.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운영계획서
라.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접속방법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중증소아 재택의료] 선택
- (접속방법2)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중증소아 재택의료]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568,1597,1591
바. 교육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교육 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붙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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