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정책지원부
- 2022-03-18
- 4,177
- (공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0317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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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575호(2022.3.25.)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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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1423(’22.3.1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검체채취일자로부터 최대 7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병상)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적용기간) '22.3.14.~ '22.3.31.까지 한시 적용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 다빈도 질의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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