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아노핀정 1품목)
- 약제관리부
- 2022-03-18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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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붙임 의약품 (아노핀정 1개 품목)에 대해 2022.3.18.(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3.18.(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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