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2022-104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2-04-29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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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6호, 2022.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중분류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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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
033-739-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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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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