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2-05-03
  • 1,18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3.)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동아ST 112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5.3.)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5.16.(월)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이전글
『HIRA 이슈』 제22호(2022-2호) 발간 안내
다음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1호)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