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1호)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 분류체계개발부
- 2022-05-03
-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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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2년 5월 1일
○ 주요내용: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절차, 환자분류체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절차 등
○ 문의사항 연락처: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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