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5-31
-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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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2932호(2022.5.31.)“「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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