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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5-31
  •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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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2932(2022.5.31.)“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적용 기간

  - 20226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6.13.부터 가능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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