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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2-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 약제기준부
  • 2022-05-31
  •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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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2022.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22]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2]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 033-739-1347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 033-739-1343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033-739-1343
[일반원칙] 항진균제, ☎ 033-739-1345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 033-739-1353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 033-7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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