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고시(제2022-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2-05-31
  • 3,75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선별급여(별표 2의5) 항목 추가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2ml 이하  

 

  ○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 시행일자 : 2022년 6월 1일 

 


□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6, 1297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22-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다음글
2022년 4월 신규의약품 ATC 코드 부여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