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2-06-20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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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2.3.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브렌셉트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6.20.(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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