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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
  • 약제관리부
  • 2022-07-20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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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불순물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7.19.(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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