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1호)
- 기준개선부
- 2022-07-28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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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격리입원실 급여확대에 따른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수정
○ 시행일
-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