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2-12-14
- 2,250
- 20221214(배포즉시)_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21214(배포즉시)_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오뉴렉정 (아자시티딘)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
한국노바티스(주)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급여기준 미설정 | |
너링스정 (네라티닙 말레산염) |
(주)빅씽크 |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로, 이전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기반 치료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환자에게 연장 보조치료(Extended adjuvant) 로서 단독 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뉴라펙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트리페그필 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 (리페그필그라스팀)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에플라페그라스팀) |
한국쿄와기린(주) ㈜녹십자 동아에스티(주) ㈜한독테바 한미약품(주) |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