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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3-09-07
  •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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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자비쎄프타주 2g/0.5g

(세프타지딤/아비박탐)

한국화이자제약()

1. 복잡성 복강내 감염(cIAI)

2. 복잡성 요로 감염(cUTI)

3.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HAP)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보술리프정

100,400,500밀리그램

(보수티닙일수화물)

한국화이자제약()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코셀루고캡슐

10,25밀리그램

(셀루메티닙황산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럭스터나주

(보레티진네파보벡)

한국노바티스()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누칼라주

(메폴리주맙, 유전자재조합)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파센라프리필드

시린지주30밀리그램

(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중증 호산구성 천식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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