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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처방전 변경·대체조제는 환자별 의사 동의받아야
  • 홍보부
  • 2007-09-12
  • 2,0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은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 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동의가 아닌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받아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을 소개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판례는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업음으로써 일부약국에서 행하였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 조제시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실례로 서울 소재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상 「S제약 ○○○정」은 「I제약 ○○정」으로 변경·대체조제하여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하였다.

이를 현지조사시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약국은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하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대법원 판례을 통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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