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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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검사」보험적용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가 요양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조회가능 위치
- 홈페이지(www.hira.or.kr) 접속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접속 → 심사정보 → 알림방 → 공지사항
□ 이번에 공개된 질의․응답에는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 대상, 검사 수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맞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요양급여 적용 가능한 위험노출 임신부 기준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용도
수록하였다.
□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정부 3.0 가치구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통하여 감염병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 임]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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