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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
  •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 2018-06-29
  •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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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공개

- 서울·경기지역 682기관 대상 비급여 항목·가격 분석 -

 

□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7.12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이 62,425기관으로 94.1% 차지
  * ‘16년 외래환자 75.1% 의원 이용, 외래진료비 비중 의원이 54.1%(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
  * ‘16년 의원의 비급여본인부담률 18.0%(입원 23.1%, 외래 17.6%)차지(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18)

  

□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하였다.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15.12.29. 신설

 ○ 또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 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하였다.

 ○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붙임1 참조),

  -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붙임3 참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61호, ‘16.12.28.) 별표1 

 

□ 조사대상(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 (의원)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 (치과의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②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

    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붙임2 참조)
    *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및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가격차가 큼

  ○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하였다.

 ④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천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

     종합병원은 10만4천원, 의원은 5만원임

 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17.9.21시행)」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하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 아울러,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개요
   2.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주요 분석 내용
   3. 2017년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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