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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심사평가원,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2018-06-29
  • 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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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을 6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

   하여야하므로,

  -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밖에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업무안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11번)

 
[별첨]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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